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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

분쟁광물이란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국가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노동, 여성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 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포나후렉스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포나후렉스 분쟁광물 관리 방안

  •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未 사용 준수서를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요청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CFSI)

  • 내부 실사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분쟁광물에 대한 협력사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포나후렉스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하위공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포나후렉스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협력사는 포나후렉스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주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모든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구매 자재에 대한 제련소 및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분쟁광물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포나후렉스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포나후렉스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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